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57
판결선고
2024. 2. 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은 통영시 C에 있는 양곡 도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2022. 10. 28.경 범행
안전조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2022. 10. 28. 15:50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남, 79세)로 하여금 양곡이 실린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양곡이 든 포대자루의 고리를 지게차 포크에 걸어 연결한 뒤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가 약 2.3m 높이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라가 양곡을 지게차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하역 작업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추락하는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걸이 등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위 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게 하여 지게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곡 하역작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 운전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E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적재함에 올라가 양곡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로 인해 위 적재함 상단에서 양곡 하역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양곡 포대자루를 포크에 연결한 지게차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포대자루에 의해 위 적재함 바깥으로 밀려나가 약 2.3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결국 2022. 11. 2. 10:5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
사업주는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 운전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E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2022. 11. 8.경 범행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백미탱크 자동포장기, 정미기 및 정선기 모터의 벨트, 체인의 끼임부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거나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경 피고인 회사에서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의 시동키가 분리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도록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 있는 이물질제거기에 설치된 사다리에 고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추락위험장소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 내 정선기에 설치된 계단(높이 약 5m) 측면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방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 내 정선기 후면에 설치된 작업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의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 내 백미탱크 앞에 설치된 코드 및 플러그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경 피고인 회사 내 7호 창고에 설치된 전원 판넬의 내부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망·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노출부에 대한 절연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전조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을 위반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
피고인 회사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각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순번13)
산업재해조사표(순번5), 사망진단서(순번11), 출근대장(순번15),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순번17), 중대재해사고예방대책보고(순번22), 중대재해조사의견서(순번27), 중대재해조사복명서(순번3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순번41)
각 사진(순번3,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 사망,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장소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 사망,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장소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 피고인 회사 :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지적받은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 완료하였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처벌불원, 초범)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