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7. 17. 선고 2023고단129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