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2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선정자 D, E, F, G, H, I에 대하여는 2023.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선정자 J에 대하여는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거제시 K에서 택시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2023. 4. 1.경부터 2023. 6. 30.까지 별지 표 기재 임금을,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위 기간 동안 4,329,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원 2023고단1070, 1370(병합), 2024고단753(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가 2023. 4. 10. 압류되고 2023. 6.4.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수령지체로 선정자들이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임금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금지급의무가 있더라도 M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각 2025. 7. 23. 선고받았다. 이에 M이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노1820 사건으로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관련 형사판결을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23. 4.1.부터 같은 해 4. 10.까지는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성격과 택시 영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선정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해당 임금 부분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 회사 주장대로 피고 회사가 택시압류 등으로 선정자들에게 근무불가 및 권고사직을 요청하였더라도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출근하는 등 근로의무이행을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압류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피고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정자들이 2023. 4. 11. 이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수령 지체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여전히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표 기재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임금 및 선정자 C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선정자 D, E, F, G, H, I에 대하여는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선정자 J에 대하여는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고 A 부분)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2023. 4. 1.부터 2023.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4,3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면제자(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동조합법상 '전임자')에 관한 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살피건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정하고 있었던 2018년 단체협약은 2020. 3. 31.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피고 회사가 2021. 3.부터 피고 회사 노조 분회장이 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중재재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23. 1. 1.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이 있다거나, 피고 회사와 노조 사이에 그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노조 분회장으로서 피고 회사와의 단체교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 회사에게 택시 운행 등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