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3. 26. 선고 2024가단17655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6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2.부터 2026.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이하 '원고버스'라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9. 7. 2. 18:20경 원고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맞은편 앞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 중, 일몰 시간대여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2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고를 원고버스 조수석 방향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좌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형 혈기흉, 골반뼈 골절, 좌측 4-12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안와파열 골절(안쪽), 코뼈의 골절,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 · 3 · 4 좌측 가로돌기 골절, T5 및 T6 부위의 골절(폐쇄성), 미만성 뇌신경촉삭 손상, 외상성 뇌실내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가지급금 110,000,000원, 치료비 206,375,750원 등 합계 316,375,7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7. 3.부터 2023. 10.31.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142,446,450원을 지급받았고, 2024. 3. 21. 장해급여 70,471,960원, 2021. 7. 8.부터 2024. 2. 1.까지 요양급여 44,436,710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4899)에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3. 11. 1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77,430,0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2023나68470)에서 2024. 3. 27.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2024. 3. 31.까지 123,43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와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및 2023. 10. 16. 이후 발생한 장해급여에 관한 구상금 등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것임을 서로 확인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24. 3.27.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4. 3. 28. 근로복지공단에 123,4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실수입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1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과실이 20%로 인정되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으로 123,4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206,375,75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20%)에 상응하는 41,275,1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의 위자료 1,600,000원을 공제한 149,675,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금 내지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운전하던 원고버스에 의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는 원고버스의 과실비율이 100%라는 청구원인을 기초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측의 과실은 100%로 인정해야 한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실수입의 손해를 일부 지급받았으나, 골절 및 뇌기능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치료 중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및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공제한 202,245,077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원고버스 운전자인 C의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확정된 123,430,000원은 '제1심 판결금 및 제1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2023. 10. 16. 이후 발생한 장해급여에 관한 구상금 등'으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한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저속인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면서후행차량이 추월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편도 2차선 도로의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자전거를 주행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금액의 계산은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 H, I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2)

월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감정인 G은 피고의 척추 골절이 치유되었고, 치유된 후에는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정형외과(척추) 노동능력상실률은 27%의 5년 한시장해로 인정한다.

한편, 감정인 H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측면에서 피고에 대하여 인지저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실행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Ⅸ-B-2 항목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3%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으나, 인지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후유장해 평가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 동일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항목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참조).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19. 7. 2.부터 2022. 6. 15.까지<1>)은 1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년 후인 2024. 7. 1.까지는 58.24%, 그 다음날부터 2040. 8. 31.까지는 35%

5)

계산 : 아래 표와 같이 247,368,343원이다.

<생략>

6)

보험급여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7. 3.부터 2023. 10. 31.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142,446,450원을 지급받고, 2024. 3. 21.까지 장해급여 70,471,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2019. 7. 3.부터 2023. 10.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97,159,119원(위 표 중 순번 1 내지 11번의 합계)에서 휴업급여 142,446,45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손해는 없다. 또한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2023. 11. 1.부터 2040. 8.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50,209,224원(위 표 중 순번 12 내지 14번의 합계)에서 장해급여 70,471,96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79,737,264원(= 150,209,224원 - 70,471,960원)이 남게 되고, 결국 피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79,737,264원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피고는 일실퇴직금 22,824,44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다만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3년경부터 근무하던 직장을 자주옮겼는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업장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동원기업에서도 불과 1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시까지 동원기업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진료비로 13,228,750원(= 1,833,000원 + 11,395,750)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료비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략>

2)

향후치료비

감정인 H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에게 향후 3년간 치료가 필요하고 7,329,16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1. 16.에 일시에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5,531,317원이다(호프만수치 0.7547).

3)

기왕개호비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8. 7.부터 2021. 6. 11.까지 간병비로 합계 27,021,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 중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6,009,480원을 공제하면 11,011,520원(= 27,021,000원 - 16,009,480원)이 된다.4) 보조구 구입비용

피고는 2020. 3. 13. 휠체어를 58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제한 후 재산상손해

위 각 항목별 금액에서 원고의 책임비율 8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는87,607,080원[= 109,508,851원(= 일실수입 79,737,264원 + 기왕치료비 13,228,750원 + 향후치료비 5,531,317원 + 기왕개호비 11,011,520원) × 80%]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입원치료기간,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피고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6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공제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 110,000,000원, 치료비 206,375,7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41,275,150원(= 206,375,750원 × 20%) 및 가지급금 110,000,000원의 합계 151,275,150원(= 41,275,150원 + 110,0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47,607,080원(= 재산상 손해 87,607,080원 + 위자료 60,000,000원)에서 151,275,15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합계151,275,15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147,607,08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668,070원(= 151,275,150원 - 147,607,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

1피고는 실제 2019. 7. 2.부터 2022. 2.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22. 3. 3.부터 2024. 2. 22.까지(107일)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 100%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추가적인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원치료 기간에는 위에서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입원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