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5. 27. 선고 2024가단187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1,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8.부터 202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거제시 C 소재 'D식당'에서 활어회를 다루는 요리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활어를 가져다가 탈피를 하고 뼈에서 살을 분리한 뒤, 다음 공정을 위하여 위 활어를 넘겨주는 일을 하였는데, 2023. 9. 18. 저녁 7:20경 작업대 전방 상단 회칼보관대(높이 약 130cm)에 꽂혀있는 회칼을 아래에서 위로 뽑아 몸쪽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칼끝이 오른쪽 눈 각막을 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막 열상, 우안 각막 혼탁, 불규칙 난시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고, 2023. 9. 19. 각막 1차 봉합술(우안), 2023. 11. 2. 유리체절제술,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우안)의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로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등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제2항).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회칼을뽑아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하게 회칼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대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진료기록에 '요리하던 중캔뚜껑이 눈을 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초로백내장 등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회칼을 보관대에서 꺼낸 직후 눈에 이상을 느껴 F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갔으므로, 그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회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를 인정하고 동일한 취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발생신고를 한 점, ③ G병원 의무기록에 캔뚜껑에 스쳤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그 진술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회칼로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칼보관대는 전방 상단에 있어 원고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수시로 뽑는 과정에서 칼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회칼을 뽑는 과정에서 주의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1)

일실수입: 56,715,378원

가)

인적사항: H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6개월, 기대여명은 28.7년(2052. 5. 23.까지)

나)

가동기간: 2024. 3. 30.부터 원고가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4. 3. 3.까지(이 사건 사고발생 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인 2023. 9.18.부터 2024. 3. 29.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다)

소득 및 가동일수: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된 1일 평균임금이 104,990원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이 그보다 다액이므로 그 노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액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은 정당한바(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안과: 노동능력상실률 20.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계산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23%에 기왕증 기여도 10%를 고려함; 감정인 E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마)

계산: 67,109,448원(아래 순번 1 내지 4 기재 일실수입 합계금)

바)

과실상계 전 공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0,394,0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실수입 67,109,448원에서 10,394,070원을 공제하면 56,715,378원(=67,109,448원-10,394,07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로 지급한 2023. 12. 8.자 2,493,820원과 2024. 4. 2.자 388,1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요양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치료할 때까지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그 진료비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받는 방식의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거나, 요양승인여부 결정 전 요양을 받은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위 각 요양급여는 원고가 주로 진료를 받은 G병원에서의 치료에 관한 것으로서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급여가 공제대상이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4,551,290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병원비로 합계 4,551,290원(=1,534,790원+1,847,480원+1,169,0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기왕치료비로 산정한다.

나)

향후 치료비: 24,559,381원

이 법원의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안과 향후 치료비는 매년 외래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합계 1,541,716원 지출이 예상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5. 28.부터 기대여명 무렵인 2052. 5. 28.경까지 합계 27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4,559,381원(=1,541,716원×15.9299)이다. 각막이식술 비용 7,000,000원은 그 지출이 예정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향후 치료비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보조구비용(특수콘택트렌즈)

900,000원(갑 제4호증)

라)

적극적 손해 합계액

27,009,603원[=(기왕치료비 4,551,290원+향후치료비 24,559,381원+보조구비용900,000원)X0.9(기왕증 기여도 10%를 고려함)]

3)

과실상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비율이 75%임(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5%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0,931,245원[=(소극적손해715,378원+적극적손해 27,009,603원)X책임제한비율 25%]이다.

4)

위자료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7,000,000원을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931,245원(=재산상 손해 20,931,245원+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9.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