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500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행권고결정의 경위

가.

피고(근로자)는 원고(사용자)에 고용되어 2021. 11. 1.부터 2023. 8. 1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입사할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08:30부터 17: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 급여를 일급 19만 원(제수당 등 기타 급여 없음)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4가소53131호로 미지급 임금 16,910,000원(미지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 미사용 연차수당 4,370,000원 합계 21,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2024.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자체는 다투지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3.

원고와 피고 간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08:30 ~ 17:30)을 근무한 날에는 1공수, 19:30까지 야근한 날은 1.5공수, 22:00까지 야근한 날은 2공수로 공수계산노트에 기재하고, 19:30 내지 22:00까지 야근한 날에는 일급의 1.5 내지 2배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다는 등 포괄임금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 등 원고의 근로자들 간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피고 등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있지는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