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호(통영항 선적, 59톤, 근해통발어업)의 소유자이고, C은 2020. 8. 26.경부터 2021. 8. 5.경까지 B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해원이다.
비율급으로 정한 임금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B호에 기관장으로 약 1년 동안 승선한 C에게 비율급으로 정한 임금 162,17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12,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부터 2021. 8. 5.경까지 B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퇴직한 C에게 퇴직금 2,9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청산의무 위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부터 2021. 8. 5.경까지 B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퇴직한 C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1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0. 8. 26.경부터 2021. 8. 5.경까지 B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해통발수산업 취업규칙중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인, 사무장(판매대금과 경비 등을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인 피고인의 동생 망 D(2022년경 사망), 선장 E, 선원 2명은 2021. 7. 25.경 피고인의 집에 모여 보합금 산정을 위한 결산을 하였다(피고인 및 증인 E는 당시 기관장인 피해자가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내용증명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1, 15면 참조). 피고인 및 증인 E는 위 결산 자리에서 1짓갈을 5,700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8.부터 2021. 7. 21.까지 피해자에게 선금 및 입항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2021. 7. 25.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합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21. 7. 30.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1억 4,250만 원(5,700만 원 ×2.5)이었으나, 이 보다 많은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면)
피해자는 2022. 6. 8.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 피고인이 어획고는 줄이고, 경비는 늘리는 방법으로 선원들에게 지급할 보합금을 줄였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28면).
정 산 서
* * * * * 참 조 * 』
769.207.4871 : 1.3. - 36.978.32 취업규칙서 의거
선 장 2.O
기관장 2.O
기관 장 2.5. = 112.41.5,8:30 갑판장 1.:3
건수 호지금 금약 (피지금 포함) 150.000.00 화 장 1.2
선 원 1.0O (7명)
종 13.5 짓갈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 및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2022. 8.1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2,3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략>
피고인은 2022. 8. 26. 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주된 이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2권 133, 134면).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후에도 2022. 9. 30.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2020 어업기간 총 어획고 판매내역 및 총경비에 대한 확인, 2020 어업기간 총 어획고 및 공동경비 관련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였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후에도 어획고 판매내역 및 총경비를 확정하기 위하여 수차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자료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총생산과 총비용을 산정하였다.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짓갈이 얼마인지는 피해자 등 선원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짓갈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되게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지속적으로 1짓갈의 금액이 피고인의 총생산 누락, 총비용 과다산정의 방법으로 축소 산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사무장(피고인의 동생 망 D), 선장 E, 선원 2명 등과 모여 1짓갈의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때 1짓갈의 금액이 5,7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1짓갈의 금액이 5,7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액을 기준으로 선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1짓갈의 금액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총생산과 총비용의 산정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총생산은 줄이고, 총비용은 늘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총생산을 줄이고, 총비용을 늘렸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오히려 선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공동비용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기 초 적재되는 통발을 공동경비로 보아야하는지 선주부담 비용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하여 F조합과 G협회에 의견조회를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권 484면], 취업규칙 제17조 제19호는 기타 경비 등은 종전 관례에 준하여 선주와 선원이 협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상발이 5,400만 원을 비용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상발이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있기는 하나 상발이의 존재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즉, 상발이 금액은 비용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고, 근해통발수산업 취업규칙에 0.4짓은 상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비용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근해통발수산업 취업규칙에 총생산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중 55는 선주의 몫, 45는 선원들 몫이라고정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50 대 50의 비율로 나눈 후 1짓갈의 금액을 산정하였다. 이처럼 위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여 1짓갈의 금액을 산정한 이상 상발이 금액에 대한 공제 합의를 인정하거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계산한 총짓갈 12.5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금 0.4짓을 더하여 1짓갈의 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1짓갈의 금액 및 상발이 금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처럼 상발이 금액을 인정하게 되면 1짓갈의 금액은 마산해양수산청이 정한 것보다 감액될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임금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총생산과 총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인데, 위 다.항과 라.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마산수산해양청이 산정한 총비용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선원들과 협의하여 1짓갈의 금액을 정한 상황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짓갈의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선주와 선원들의 합치된 의사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정한 금액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만 다른 선원들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1짓을 5,700만 원으로 보고 산정한 임금 3,3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그 명목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피해자는 이를 상가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상가비의 용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음 어기에 피고인과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금을 받을 당시 1짓을 5,70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명목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300만 원을 받은 시기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무렵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를 상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은숙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