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7. 23. 선고 2025가단111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5.부터 2026.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의장품 및 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2. 11.7.경부터 2022. 12. 5.경까지 피고의 작업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5. 11:35경 소외 C과 2인 1조로 T-BAR 교정기 앞에서 부재(사이즈 400×12×10m, 약 1.2톤) 교정 작업 중 대차 위에 있던 부재가 1.2m 높이에서 낙하함으로 인해 '좌측 족부 중증 압궤손상,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제1중족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골 소실), 좌측 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부개방성 분쇄골절(관절침범),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간부 개방성 골절'이라는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2. 5.부터 2024. 12. 10.까지의 요양급여 42,204,660원, 휴업급여 44,509,600원, 장해급여 12,535,2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T-BAR 교정기에서 교정 작업시 부재가 대차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했어야 하는 점, ② T-BAR 교정기는 주로 강철로 된 부재를 가공하는 기계로 부재가 낙하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사고현장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T-BAR 교정기에서 밴딩작업을 마친 부재가 대차 위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낙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안전조치 이행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밴딩작업시 T-BAR 교정기와 대차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잘못 내지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금액의 계산은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월소득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기간 이후인 2024. 7. 5.부터 체류기간만료일인 2027. 8. 31.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56. 8. 7.까지는 베트남 2025년 고졸-생산직 초임 월 평균 임금 9,235,200동(= 527,32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후유장해: 정형외과 노동능력상실율 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평가표 족지의 부전강직 Ⅱ-A-a-3항, 옥외근로자 적용]

○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1호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항목은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로 범위가 포괄적이고, 감정인은 원고가 1족지 중족지절관절과 근위지절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약 27%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의견을 밝혔는 바, 위 후유장애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를 적용한다.

4)

계산: 10,258,163원

베트남 2025년 고졸-생산직 초임 월평균 임금의 노임단가를 26,367원(= 527,329원 ÷ 20일, 원 미만 올림)으로 계산한다.

나.

보험급여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2,535,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12,535,28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는 없게 된다.

다.

향후치료비

감정인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통증 지속 시 1중족-족지관절 유합술 고려 가능'하고, '관절 운동제한과 외상성 관절증은 영구적 후유증임. 관절유합술로 통증 개선 가능하나 관절 운동범위 회복은 기대 불가'에 해당하여, 합병증 없이 단회의 수술로 종료되는 최선의 경우 입원수술비용 5,840,491원 및 수술 후 외래추시비용 385,440원 합계 6,225,931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6. 26.에 일시에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5,298,267원이다(호프만수치 0.85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아가 원고는 특수한 상해 상태로 인해 수차례의 재수술이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입원수술비의 58%인 3,387,484원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향후치료비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3,178,960원(= 5,298,267원 × 60%)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입원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78,960원(= 재산상 손해 3,178,96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