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2024. 3. 20.자 프리랜서(도급)계약, 2024. 10. 1.자 헤어디자이너 정산계약에 관한 채무는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3,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3,354,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헤어디자이너로서 2024. 3. 20. 피고 C와, 'D 통영죽림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리랜서(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한다).
<생략>
원고는 2024.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헤어디자이너 정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명의자도 피고 B이었다.
<생략>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로 하고, 2025. 6. 4.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도급인과 현재까지 발생한 정산금에 대하여 모두 정산을 마쳤고, 정산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정산금수령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금수령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5. 7. 15.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도보로 371m(4분 거리)에 있는 통영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원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 내지 이 사건 정산계약의 당사자 확정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위 각 계약에 기한 채권·채무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그 소송물로 하므로, 우선 그 선결문제로서 위 각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 6, 13,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행위자인 피고 C의 계약당사자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각 계약의 성질·내용,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C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계약의 당사자는 그 명의자인 피고 B이 아니라, 행위자인 피고 C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 당시 대표자는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휴대폰 번호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의 연락처이고(갑 제21호증), 위 휴대폰 번호는 이 사건 미용실의 인턴모집 공고 내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2025. 7. 17.자 내용증명에도 기재된 연락처이다(갑 제1호증).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의 실제 대표자를 피고 C로 조사하였고, G(피고 B이 이 사건 미용실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다가,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던 헤어디자이너 G이 2025. 7. 25.경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다)을 명의상 대표자로 조사하였다.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을 한 행위자는 피고 C였고, 피고 C가 아래와 같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으며, 퇴사 내지 정산 합의를 한 당사자도 피고 C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2024. 4. 5. 754,254원, 2024. 5. 5.2,224,100원, 2024. 6. 5. 2,233,286원, 2024. 7. 5. 2,244,250원, 2024. 8. 5. 2,056,373원, 2024. 9. 5. 1,930,039원, 2024. 10. 5. 1,534,882원, 2024. 11. 5. 1,717,503원,2024. 12. 5. 2,110,576원, 2025. 1. 5. 2,301,931원, 2025. 2. 5. 2,812,229원, 2025. 3.5. 3,162,924원, 2025. 4. 5. 3,116,822원, 2025. 5. 5. 2,805,014원, 2025. 6. 5.2,672,405원을 입금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입금내역'이라 한다), 그 이체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였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내용증명 내지 이 사건 반소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위반에 따른 경업금지위반 위약금 10,000,000원, 기지급 업무추진비 7,445,890원, 고객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금 85,260원, 재료비 정산금 2,717,31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각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위 각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C에 대한 경업금지위반 위약금 채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미용실 인턴 등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보고 피고 C와의 면접 등을 거쳐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위 공고에는 '정착지원금 보장, 년속 근무수당, 목표달성 시 상여금, 진급이 빠른 미용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고 C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문언과는 달리 애초에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무수당', '상여금', '진급'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피고 C는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였고, 직원들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까지 규제하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시술하는 절차와 방식까지 정한 후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
피고 C는 2024. 11.경 헤어디자이너들 중 원고를 중간관리자로 지정한 후 원고로 하여금 헤어디자이너들을 관리하도록 하다가, 2025. 6. 1. G을 실장으로, '소영'을 수석디자이너로, 원고를 (일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그 지위와 역할을 정하였다.
이 사건 디자이너 정산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C가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이고,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미용서비스 용품과 재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계약의 형태나 실질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산계약 전후로 원고의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무수당등을 고지한 이 사건 공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위 정산계약의 내용들만으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C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통영지청의 근로감독관도 원고가 피고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실제 대표자인 피고 C가 퇴직금 3,354,728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실의 위치, 해당 미용실의 평판이나 인테리어 · 설비 등 미용실 운영자가 형성한 유· 무형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할 미용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였던 피고 C도 접근 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 설비 · 홍보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헤 어디자이너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정 헤어디자이너가 해당 미용실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용하는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헤어디자이너가 고객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회 삼아 기존에 근무하던 미용실에서 퇴직한 직후 그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치 · 운영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기존 고객이 퇴직 헤어디자이너의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퇴직 헤 어디자이너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유치된 고객까지 대가 없이 자신의 고객으로 확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바,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 · 물적 투자나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약정이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약정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유지기간이나 그 종료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계약 종료 후 1년간 반경 3km 이내에서 동종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반경 3km는 이 사건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권 범위를 고려할 때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위 지역적 범위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그 문언대로라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최종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경업금지약정을 제한 해석하여 일부 유효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3km 이내'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여 위 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지역 범위를 적절히 한정하는 것으로 약정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하면 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도보로 불과 371m(4분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 원고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위 미용실은 피고 C의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권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지역 범위를 제한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 미용실은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약정을 위반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24. 3. 20.부터 2025. 6. 2.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이익을 얻기도 하였지만, 위 미용실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함으로써 반대로 피고 C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를 따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이 사건 원고 미용실로 옮긴 고객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해당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업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별달리 없는 점, ③ 위 고객들이 남긴 후기에는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근무 시절 그 서비스에 만족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고, 이를 3,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중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부분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다.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5. 6. 4. 피고 C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으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기지급 업무추진비 반환채무, 고객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재료비 정산채무를 별개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보더라도 이 사건 입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에서 그 반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위 정착지원금 지급 이후에 체결한 이 사건 디자이너 정산계약에 따라 추가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도 아니다. 아울러 고객예약취소의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측이 주장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가 재료비를 부담한다거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재료비를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부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에 대한 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는 그 명의자인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24. 3. 20.부터 2025. 6.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3,354,7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24. 3. 20.부터 2025. 6. 2.까지의 퇴직금 3,354,72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퇴직금 3,354,7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이 영업주가 아님을 알고 이 사건 각 계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경업금지위반 위약금 10,000,000원, 기지급 업무추진비 7,445,890원, 고객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금 85,260원, 재료비 정산금 2,717,3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계약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