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49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인 피해자 D(남, 52세)을 고용하여 엔진수리 등에 대한 제조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5. 2. 16. 14:40경 위 C 내 옥외 작업장에서 굴 양식장 바지선에 설치할 엔진 받침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받침대 상판 용접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받침대(총중량 약 376.49kg, 상판 가로 길이 약 1.6m, 세로 길이 약 2.1m, 두께 약 10cm, 다리높이 약 55cm)를 벨트 슬링을 통하여 호이스트 혹에 연결한 후 호이스트를 작동하여 받침대를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세우고, 피고인과 피해자, E, F가 위와 같이 바닥과 수직으로 세워진 받침대를 잡고 끌어당김으로써 직접 받침대를 뒤집는 '턴오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때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가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턴오버 작업 전 중량물 작업시 하중, 무게 중심 등의 고려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의 일종인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턴오버 작업을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 근로자들이 인양할 하물인 엔진 받침대를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 혹에 걸려있던 벨트 슬링 고리가 빠지면서 이에 연결되어 있던 엔진 받침대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방향으로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5:15경 통영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1.경 위 'C' 내 공장 입구에서 LPG, 탄산 등의 용기를 보관하면서 해당 용기에 대한 전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1.경 위 'C'내 가공 공장에서 전기분전반(1번 및 7번)에 대하여, 옥외 제작장에서 전기분전반(5번)에 대하여, 옥외 창고에서 전기분전반(6번)에 대하여 각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덮개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1.경 위 'C' 내 가공공장에서 프레스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1.경 위 'C'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계단 측면에 상부 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1.경 위 'C'내 가공공장에서 높이 약 2m 상당의 선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열,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위반사항의 시정이 대부분 완료된 점, 산재보험급여 등이 유족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