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과서 및 학습서적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26,116,212원, 지연이자 1,093,205원, 합계 27,209,4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