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합56
판결선고
2025. 8. 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C' 율촌공장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하청업체인 E의 배관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F, E' 등 하청업체를 통해 위 율촌공장에서 'G' 바지선 건조 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4. 2. 14.경 전화로 D의 상무이사 H과 위 바지선 건조와 관련하여 작업구간 및 돈 정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H은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공장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2. 15. 06:40경 위 율촌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등 E 근로자들에 대한 출입통제 사실을 알게 되어 H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나 H이 "당신들하고는 일을 못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더 할 말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자 격분하여, 자신이 작업을 하였던 위 'G' 바지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07:12경 광양시 I, 'J주유소'에서 휘발유 15리터를 구매하였다.
특수선박침입
피고인은 2024. 2. 15. 07:28경 위 율촌공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공장에 출입하는 다른 차량 뒤에 곧바로 붙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출입통제된 공장 정문 차단기를 통과한 후, 공장 부듯가를 경유하여 위 'G' 바지선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바지선에 불을낼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5리터 상당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들고 위 바지선의 상부 하우스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였다.
현존선박방화미수, 업무방해<1>
피고인은 2024. 2. 15. 07:52경 위 'G' 바지선 상부 하우스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본 D 소속 관리자 K 등이 피고인에게 '당신은 필요 없으니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재차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휴대한 휘발유를 위 선박 하
우스 상부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F 소속 L, M, N, O 등이 작업준비를 위해 대기하였던 위 바지선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소훼될 만한 특별한 물질이 없어 불이 크게 확산되지 않은 채로 불상의 다수 사람들이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진화함으로써 위 바지선에 있던 환풍기, 호스 등만 불태웠을 뿐, 위 바지선을 불태우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4. 2. 15. 07:52경부터 같은 날 11:36경까지 'G' 바지선에 불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위 F의 L 등 근로자들이 바지선에서 대피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불태우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P,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증거목록 순번 3)
K,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화 당시 사용한 말통 및 휘발유 구입처확인에 대한), 매출영수증(원본 및 사본)
사진, 방화손실 세부내역,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진, 전일업무 실적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C 안전팀장 P 상대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존선박방화 피해금액재확인), 수사보고서(업무방해죄 C의 보호 대상 업무),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촬영한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사람 현존 선박 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선박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선박방화미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존선박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현존선박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선박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현존선박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제1범죄(현주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제2범죄(특수선박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선박은 협소하고 밀폐된 구조로 인하여 불이 번지기 쉽고,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하기도 마땅치 않으므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한 방화 범행은 다수의 인명 피해와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그곳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불을 진화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나 선박 전체가 연소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5. 7. 28.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처벌 받거나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석(재판장) 김진오 윤성근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현존선박방화미수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죄수판단에 따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