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합64
판결선고
2025. 9. 1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중국 등)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현금수거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암묵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구직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담당자)으로부터 '신용이 안 좋은 피해자들이 은행 거래를 못하고 있으니, 현금을 받아 정해주는 장소로 다시 이동해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5고합64』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9. 13:0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집배원, 금융감독원 직원, D 검사를 순차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7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0. 17: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송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
『2025고합83(병합)』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집배원, 금융감독원 직원, F 검사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6. 12:36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
『2025고합105(병합)』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4. 12. 13. 10:0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집배원,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범행에 피해자의 자금이 연루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자산의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다시 반환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7. 13:20경 순천시 장평로 60에 있는 순천시남부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13:23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현금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첨부), 이체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예금거래 내역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광주송정역사내 CCTV 확인),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 12. 12.)
『2025고합83(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범이 나눈 메시지),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완납증명서 등), 완납증명서 등
『2025고합105(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현금 인출 관련 통장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 - 24. 12. 17. 자 피의자의 CCTV 범행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 -12. 17. 일자 피의자관련 순천역 CCTV 확인
피의자 A L은행 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전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과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을 만나 별다른 소통 없이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온라인 내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M'을 통해 'B' 직원을 자처하는 'N(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다)'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4. 11.경 메신저인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면접 절차도 없이 바로 취업되었다. 피고인과 당시 메신저에서 대화를 나눈 위 'N'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기면서도 피고인의 신분증을 메신저로 확인한 것 외에 피고인의 신원, 신용을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의 사이트만 찾아보았을 뿐, 위 회사의 공개된 연락처로 연락해 보거나 위 'N'이 실제 그 직원인지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조직이나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60대)와 사회경험(피고인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30년 간 인터넷설치업을 운영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 절차가 이례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한 열흘 정도는 이메일로 채권 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출력한 뒤 우편함에 넣는 일을 하였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으로부터 대화를 나눌 필요 없이 돈을 수거하라, 이 일을 해야 기본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현금수거업무는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인 '사무보조'와 상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업무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여러 차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고, 노상에서 신원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신원불상의 타인에게 전달하면서 서로의 신원이나 소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 전달을 증빙할 만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업무의 내용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1>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제2범죄(미설정범죄)<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설계한 주범이 아닌 단순가담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45,00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석(재판장) 김진오 윤성근
별지
각주1)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2025고합83』 사건, 『2025고합105』 사건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2) 판시 『2025고합64』 사건 각 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5. 7. 1. 이전에 기소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범죄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