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채무자가 당해 노조법상‘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임에도 조합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업장의 권리보전을 위해 가처분신청한 것은 이유 있다 ( 2003.11.20, 창원지법 2003카합67 )
[요 지]
채권자는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사업장이다. 채무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당해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가하는 등 조합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채권자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받았다. 이에 채권자가 사업장의 권리보전을 위해 채무자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이유 있어 인가되어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3.11.20 선고, 창원지법 2003카합67 조합원으로서의 활동금지 등 가처분
▣ 채권자 /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정인석, 김기한, 김채영, 김헌규, 문충식
▣ 채무자 / 최○경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각
[주 문]
채무자 최○경, 최○관은 신청외 전국농협노동조합 경남본부 사천시지부 ○○분회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의 채무자 최○식, 황○연, 문○정, 조○수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최○경, 최○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최○식, 황○연, 문○정, 조○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채무자 최○식, 황○연, 문○정, 조○수는 신청외 전국농협노동조합 경남본부 사천시지부 ○○분회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최○경, 최○관은 각 일반직 4급으로 현재의 직책은 과장이나 채권자 조합에서 간부직으로 분류되는 상무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점, 4급 이상 직원은 부하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 직무권한을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평정권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및 채무자 최○경, 최○관의 직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최○경, 최○관은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는 물론 평상시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 최○경, 최○관이 위 ○○분회에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최○경, 최○관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 최○식은 일반직 6급 주임, 채무자 황○연은 일반직 5급 과장대리, 채무자 문○정은 일반직 5급 계장으로서 그 직급이나 직책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직무내용에 있어서 채권자의 노동조합 관련 정책이나 인사상 기밀을 취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 최○식, 황○연, 문○정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무자 조○수는 전국농협노동조합 경남본부의 조직부국장으로서 그 산하 노동조합인 전국농협노동조합 경남본부 사천시지부 ○○분회에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한편 위 ○○분회의 쟁의행위가 종료된 현재 채무자 조○수가 채권자의 조합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 최○경, 최○관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채무자 최○식, 황○연, 문○정, 조○수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장찬, 이성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