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137 판결

2005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하여(2005노1137호 사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05. 6.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피고인은 2005. 7. 2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1998. 9. 7. 개정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재판예규 제635호(재형98-8)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와 당원 소재지 간의 거리가 50km 이상 200km 미만에 해당하여 법정기간을 1일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항소장에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의 항소에 관하여

가.

2005노1137호 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2005노1137호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6. 30., 피고인 B은 2005. 7. 1. 이 법원으로부터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5. 7. 22.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재판예규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진주시와 당원 소재지 간의 거리가 50km 이상 200km 미만에 해당하여 법정기간을 1일 연장한다면, (1)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그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며, 항소장에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아래와 같은 직권조사사유(당심에 이르러 2005노373호 사건과 병합)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A의 각 항소에 대하여 살펴본다(따라서, 아래에서 2005노1137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은 피고인 B의 항소이유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A, B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①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및 2005노1137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글들을 K농협 조합원들이나 농민조합원들에게만 공람 · 배부하였거나 작성 후 보관만 하였을 뿐이고, 이를 일반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공연히 배부한 사실이 없고, ② 2005노1137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③ 위 글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되었다 할지라도, 위 글들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가 게재한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글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모욕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가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글을 유인물에 기재한 것은 K농협 조합장 L의 행동을 풍자한 것일 뿐 모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피고인 B)

피고인 B은 노조원들을 이 사건 파업에 참가시키면서 제품의 부패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B)

피고인 B은 K농협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고 실제로 위 농협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차장의 일부분을 사용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2005노1137 사건,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A, B)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나,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 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4. 4. 12. 선고 99도35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및 2005노1137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 각 글들을 이 사건 K농협(이하 'K농협'이라고 한다) 외 11개소의 각 지점에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람케 하거나, 약 1,670여 명의 농민조합원들에게 우편 등을 이용하여 배부하거나, 직접 일반직원들이나 고객 ·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결국 위 글들이 직접 또는 조합원들이나 농민조합원들을 통하여 일반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까지 유포되게 한 사실, ② 2005노1137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유인물은 그 일부 내용이 사실인 점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 없이,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도, 위 글들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볼 때, 위 글들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A)

①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경남병무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M이 농협중앙회 N부서에 2001. 1. 13.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2002. 3. 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같은 달 5. 27.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 출장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작성한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글의 내용과 같이 위 MM이 농협중앙회 N부서실에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위 글의 내용은 M의 파견근무 기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정황을 과장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②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전국농협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도 없이,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모욕의 점(피고인 A)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도3972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작성한 2005노373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글이 기재된 전체 유인물의 내용 및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피고인 A가 위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글은 단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풍자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책임자인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하나로마트에 보관 중이거나 새로 입고되는 채소류 등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B)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는 '노동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정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노동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은 자신들의 K농협 주차장 일부분을 점거하여 행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비조합원인 직원들과 고객들의 불편함이 야기되고, 은행 업무 등을 겸하고 있는 이 사건 농협의 업무가 방해됨을 알면서도, 위 농협 측의 철거요구 등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약 4개월간 쟁의행위를 계속하여 위 농협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수단의 적절성 등을 결하여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피고인 A, B)

피고인 B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당원 2005노373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당심에서 병합한 2005노1137호 사건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라.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