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단5192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2009. 5. 19.까지 연 5%, 200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들이, 나머지 30%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유한회사 P(유한회사 S이었다가 2006. 8. 7.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회사를 ‘S’이라고 하고, 변경 후 회사를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각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자 T노동조합 U 본부 V 분회(변경 전 명칭 ‘W노동조합 S 분회’, 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원고 A는 노조분회장이다.

나.

S은 2005. 1. 19. 노조와 협의 하에 S 소유 택시 110대 중 20대를 S과 같은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를 제외한 직원, 차고지, 정비시설 등을 공유하면서 피고 Q가 당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유한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도신고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05. 1. 26. 창원시장으로부터 신고수리통보를 받았다.

다.

한편, 노조는 1996. 2. 7. 체결된 이후 사납금 인상 외에 달라진 것 없이 약 10년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피고 Q 등에게 단체협약 전문 외 131개의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Q 등은 택시정비 공장 증축 등을 이유로 2005년 7월까지 단체교섭을 미루다가 2005년 8월경부터 “1996년 단체협약이 1999. 6. 1.자로 이미 해지되었고, 달리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1996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해오던 노조전임비를 지급하지 않고 노조전임자를 위하여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던 부과금 공제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노조는 2005. 8.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였고, 2005. 8. 22. 개최된 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노조와 회사 사이에 쟁점사항 4개항으로 의견 차이를 좁혔으나, 노조가 상여금 50% 인상, 근속수당 1년 근속자 9,000원, 2년 이상 근속자 매년 10,000원 가산 지급, 학자금 지급대상자 1자녀 추가 등을 요구한데 대하여, 회사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오히려 상여금은 현행 200%를 100%로 삭감, 학자금 지급시기를 4분기에서 2분기로 축소, 근속수당을 12년까지로 제한하는 안을 견지함으로써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채 2005. 8. 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종료결정을 통보받았다.

마.

이에 노조는 2005. 8. 23. 조합원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96명 중 과반수 이상인 73명의 찬성에 따라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2005. 9. 25.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하다가 2005. 10. 8.부터 2006. 8. 9.까지 전면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을 하기에 이르렀다.

바.

그러는 사이 피고 Q는, 2005. 9. 1.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노조의 동의 없이 S에 남아 있던 택시 90대 마저 X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창원시장에 제출하였다가, 창원시장으로부터 “S의 단체협약서상 회사는 근로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늦어도 30일 전에 통지하고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S이 2003 11. 10.자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려한 사실이 있고,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2005. 1. 26.자 S 택시 20대를 X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있으며, 단체교섭 중이며 노동쟁의 중에 노조와 협의 없이 양도․양수함은 노조측에 가혹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노사 쌍방간 전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재차 2005. 12. 2. 창원시장의 인가를 받아 S 택시 90대 중 50대를 X에 양도․양수하였다.

사.

피고 Q는 2005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몇 차례 교섭을 진행하면서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 노동조합 2차 수정(안)’등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2005. 12. 24. S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Q의 아들인 피고 R이 그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중 2006. 8. 7. 피고 Q의 출자지분 등을 Y 등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Y은 S의 상호를 피고 회사로 변경한 다음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아.

뒤늦게 피고 Q 등이 출자지분을 Y에게 양도한 것을 알게 된 노조는 2006. 8. 9.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06. 8. 16. 07:00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결의한 다음 2006. 8. 14. 피고 회사측에 통보하였는데, 노조의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여 2005. 10. 8.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있던 피고 회사측(사업양도 이전에는 피고 Q 등)은 직장복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2006. 8. 16.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자.

노조는 2006. 8.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되, 2006. 12. 31.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6. 9. 1. 실제 업무에 복귀하였고, 2008. 5. 31.에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차.

한편, S은 직장폐쇄가 정당하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S의 사업장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대표이사인 피고 Q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창원지방법원 2005카합689호로 업무방해금지 및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6. 2. 16. S의 직장폐쇄가 조합원들의 쟁위행위에 대한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S이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금지하고자 하는 표현들이 외부에 표현된다 하여 S 등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6라59)에서도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카.

피고 Q는 노조전임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노조와 협의 없이 S의 택시를 X에 양도함으로써 신차인 양도대상 택시를 운행하던 조합원들에게 구차가 배정되게 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일부 조합원으로 하여금 사직 또는 X로 이직하게 하는 등으로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고, 2005. 1. 13.부터 2005. 7. 6.까지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06고단2166, 2007고단978(병합) 사건에서 2007. 9.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07노1696 사건에서 2008. 7.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을나1 내지 4의 일부 또는 전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Z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Q는 근로자가 노조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고, 피고 Q, R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등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도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Q, R은, 이 사건은 헌법상 노동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공법적인 성격을 가진 분쟁으로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관계법상 구제절차와 별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노조가 무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파업은 노조가 1996. 2. 7. 체결된 이후 사납금이 인상 외에 달라진 것 없이 약 10년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합원들에 의한 파업 찬반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작한 것이므로 그 주체와 목적 및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있고,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에 관하여도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사업장에 과격한 구호를 적어놓은 현수막이나 만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거나, 사업장 주변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회사 업무를 다소 방해한 사실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이 사건 파업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소음에 의한 일시적인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한 행위는 원고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위와 그 결과, 원고들도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장기간 파업에 임한 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현재와 같이 변경된 이후에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없이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점, 그밖에 당사자들의 직업, 나이,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 10.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5.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