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창원지법 2009노57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요지

사업주로서의 실체에 관한 사정들을 가지고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한 것으로,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고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창원지법 2009노57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 김OO 외 6인

* 항소인 : 검사 송OO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09.2.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 판결선고 : 2010.12.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OO, 박OO, 김◇◇, 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윤OO, 이OO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OOOOOO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와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김OO, 박OO, 김◇◇, 윤OO, 윤◇◇, 이OO이 각 운영하는 OO 기획 주식회사, OO 기업 주식회사, OO 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 로지스틱, 주식회사 OO(이하 이들을 ‘협력업체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은 OOOO 오토앤테크놀리지 주식회사(이하‘OOOO’라 한다)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OOOO의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되었지만, 그 작업의 성질상 도급형태의 계약이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OOOO의 지휘·감독을 받아 OOOO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협력업체들이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OOOO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고, 이러한 협력업체들로부터 OOOO가 근로자들을 제공받아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한 이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협력업체들과 OOOO가 파견관계가 아닌 형식적·실질적으로 도급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OO, 박OO, 김◇◇, 윤OO, 윤◇◇, 이OO은 각 협력업체들의 대표이사, 피고인 OOOOOO는 2002.10.17.부터 2006.8.18.까지 OOOO의 대표이사인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하거나 그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OO, 박OO, 김◇◇, 윤◇◇, 이OO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그들과 피고인 윤OO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으며, 피고인 OOOOOO는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관하여, 도급은 일의 완성이 그 법률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혹은 그 이행보조자가 일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자신 내지 수급인을 위한 것이며, 도급인과 사이에서 완성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 파견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러한 도급계약관계인지, 파견근로관계인지 여부는, 관여 당사자들의 의사와 함께 도급인의 사업영역, 수급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완성할 일의 특정 가능성, 보수지급의 기준, 작업현장에서의 지휘감독, 노무관리와 업무수행의 독립성, 사업경영의 독립성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OOOO의 공장에서 OOOO 근로자들과 혼재·배치하여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고 하고 있는 점,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OOOO 측에서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표준단위작업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한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OOOO 근로자들의 그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OOOO 소속 근로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 근무를 하게 하는 점, OOOO가 직장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거나 일부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OOOO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급계약관계 보다는 좀 더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① 위 협력업체들이 OOOO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결산 등도 별도로 해오고 있는 점, ② 협력업체들이 OOOO와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두고 그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여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도 협력업체들이 그 책임 하에 직접 지급해온 점, ③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 등이 표준단위작업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상적, 구체적 작업지시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작업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OOOO 소속 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작업지시 등을 하지 않는 점, ④ OOOO 소속 직장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점, ⑤ OOOO가 사내협력업체들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설비를 직접 제공해 주는 등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OOOO로서는 작업불량을 방지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OOOO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추가도급약정에 따라 상호 협의 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⑦작업장소나 작업시간의 결정,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OOOO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고, 또한 도급인은 작업결과에 대한 검수권을 가지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방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OOOO의 지휘·명령을 받아 OOOO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따라서 OOOO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비록 자동차조립업무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종속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형식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OOOO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사내하청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도급으로 인식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왔고, 기 기간 중 관할 노동사무소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불법파견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OOOO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OOOO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의 대상이 된 내용, 범위, 특성, 업무수행의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①

OOOO와 협력업체들 사이에는 2003.5.27자 도급계약서(계약기간이 2003.5.1부터 같은 해 9.30.까지)와 2004.2.19.자 도급계약서(계약기간이 2003.10.1부터 2004.12.31까지) 및 2005.4. 27자 도급계약서(계약기간은 2005.4.1부터 2005.9.30까지인데 2005.1.1부터 계약을 소급하기로 하였다)가 각 작성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OOOO가 ‘창원공장에서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OOOO와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의 처리를 협력업체에게 도급하고 협력업체들이 위 업무를 OOOO에 제공하기로 하되, 월간 도급비는 협력업체들이 제공한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대한 금액(장비 도급액 포함)을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말일까지 OOOO에 청구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들은 OOOO의 평상 근무시간 동안 도급업무를 제공함으로 원칙으로 하나, 물량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 OOOO와 협력업체들의 협의 하에 도급업무 제공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OOOO 창원공장내 자동차 생산·조립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업무 제반설비와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공구 등은 OOOO의 소유였고, 연속적인 공정의 진행이 요구되는 자동차조립업무의 특성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OOOO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었고, OOOO소속 근로자가 근무여건이 좋은 장소를 선호하는 경우 등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OOOO 소속 근로자의 배치장소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③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OOOO에서 미리 작성하여 배포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조립사양서, 작업지시서 등(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의 경우 공급자재리스트, 서열보급자재리스트)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다만, 포장과 물류를 담당한 주식회사 OO의 경우 별도의 작업장에서 포장작업사양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산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OOOO에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변경한 후 이를 OOOO 소속 직·조장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며, 협력업체로부터 신규 근로자가 투입되면 오버랩 기간을 두어 OOOO 소속 직장이나 조장이 기본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작업배치를 하였다.

④

OOOO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산재, 휴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수출물량이 증가할 경우, OOOO는 협력업체들에게 인원보충을 요청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여 작업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OOOO에서 투입부서, 투입과, 투입공정, 대상인원, 투입시기, 투입기간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에 있어서 협력업체들의 독자적인 권한은 없었다.

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OOOO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조퇴, 월차, 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OOOO 소속 직장이 근태신청서를 발부해주어야 가능하므로 조퇴, 월차, 휴가 등의 여부를 OOOO 소속 직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는 OOOO와 OOOO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협력업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결정된 휴일근무, 연장근무에 대하여도 OOOO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OOOO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하지 않았다.

⑥

OOOO는 그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된 차체부의 각 조직도를 작성하였고, 위 각 조직도 계통에는 OOOO 소속 직장이나 조장 아래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OOOO 소속 직장은 OOOO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업무지시, 작업배치, 근무시간 관리 등을 위해 전달사항, 작업배치 내용, 작업내용, 근태현황 등에 관한 업무일지, 작업일보, 직장별 특근현황 등을 작성하고, 전산으로도 근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관리시스템을 작동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⑦

또한 OOOO는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물류장비의 사용이나 조립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하여 OOOO 소속 직장 등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침조회 등을 통한 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고방식 전환, 생산방식 및 생산성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GMS 교육을 실시하였다.

⑧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비는 OOOO가 작성하여 취합한 직장별 근태현황을 협력업체들에게 통보하면 이를 협력업체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근태현황과 비교하여 검토한 근태시수를 OOOO에 통보하고, OOOO가 이를 토대로 도급비 대장을 작성하여 협력업체에게 송부하면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에서 도급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OOOO에 청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협력업체들이 작성항려 청구한 도급기 청구서에 의하면 인당 대당 산정방식(월 생산대수 × 인당 대당 도급비 × T/O 인원수) 등으로 산출된 금액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수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제안시상금, 급여소급분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⑨

한편, 협력업체들은 OOOO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 결산 등을 해왔으며,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두고 그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도 직접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협력업체 명의로 가입하였다.

다.

판 단

(1)

위 ⑨항과 같은 사실은 협력업체들에게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고, 근로자파견의 경우도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존재할 것을 전제하므로(만일 협력업체들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OOOO에 대한 사용종속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근로자들과 OOOO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어 도급이나 파견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실체에 관한 사정들을 가지고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접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OOOO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한 것으로,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OOOO 창원공장에 파견하여 OOOO의 지휘·명령을 받아 OOOO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고 OOOO는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어, OOOO와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계약의 내용 : 협력업체들과 O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범위가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주식회사 OO의 경우 부품포장) 중 OOOO와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었던 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월간 도급비의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따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월간 도급비의 확정절차 및 지급내역에 비추어 볼 때, 도급비는 일의 결과가 아닌 투입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수와 근로시간 등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OOOO에서는 협력업체들에게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급비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 계약목적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도 아니한 점, 또한 OOOO에서는 그 소속 그로자의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도급단가를 인상하여 주는데, OOOO의 도급비 인상안이 나오면 협력업체에게 모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조정하여 지급하였던 점, 협력업체에는 고유하고 특유한 도급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OOOO의 필요에 따라 도급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업무수행의 과정 : OOOO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OOOO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조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O에서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작업속도 등을 결정한 점, OOOO는 그들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직장이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의 작성을 통해 그들의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OOOO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의 특성상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가 없어 협력업체들이 투입할 근로자의 수, 작업시간, 작업속도 등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OOOO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ㅇ르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파견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OOOO는 도급인으로서의 검수권 또는 지시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O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은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인다.

③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들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소속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OOOO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업체들의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던 점, 주식회사 OO의 경우 특화된 부품포장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OOOO 소속 조장이나 기사원이 포장작업지시서를 보고 포장방법 등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업무에 주식회사 OO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OOOO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OOOO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법을 지시하는 각종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와 같이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OOOO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불법파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OO를 제외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OOOO차 시절인 1998경부터 사내하청 형태로 O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고, 이 사건 고소 및 진정 이전인 2004경까지 관할 노동사무소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근로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협력업체 대표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이 OOOO 창원공장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수행 형태로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OOOOOO도 관리자로부터 보고 받는 등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OOOO 의 창원공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OOOO와 협력업체들은 도급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2003.5경 및 2005 말경 내지 2006 초경 각 변경하였는바, 이는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협력업체와 OOOO 사이에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하는 불법파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홍만(재판장) 김선영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