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969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추석연휴인 201. 9. 21. 몸살기운이 있어 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2010. 9. 24.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0. 10. 5. 패혈증 쇽에 의한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자 2010. 10. 20.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29. '망인의 폐렴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의한 질환으로 알코올에 의한 폐렴악화 가능성은 높으나 업무상 요인에 의한 개인면역저하 기능성은 낮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