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036
판결선고
2012. 6.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 약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피고인의 처 C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E건설산업으로부터 F초등학교 앞 교량가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2009. 3.경부터 공사를 해 오던 중, 2010. 5.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55세)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경까지 교량난간 설치에 필요한 약 3,696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0. 6. 30.부터 2010. 7. 5.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교량가설공사 외에 거제도 I 건축공사, J 교량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으나, 지급받을 공사대금보다 투입될 공사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 공사들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고,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임금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말경부터 2010. 6. 6.경까지 약 3,696만 원 상당의 교량난간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자재납품공사계약서 등 자료 팩스송부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청취), 수사보고(가압류신청서 및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의견송치서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애초에 확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본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채권가압류를 통해 1,3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