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10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1992. 4.경 입사하여 쓰레기 청소차랑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08. 11월부터 2010. 3월까지 지원 인원 없이 차량운행 외에도 단독으로 쓰레기 상하차까지 담당하였고, 그 후 2010. 7월경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확인한 결과 '좌측 극상근, 극하근 광범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수술한 뒤 2010. 10. 12.경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2. 3. '이 사건 상병이 MRI상 인지되나 그 파열 양상이 상당 기간 경과된 진구성 파열 소견이고, 평소 운행한 청소차 운전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상병으로 판단되며, 2008. 1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운전업무와 병행한 상하자 작업력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에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작업력 사이에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