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0.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상병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차례 재요양 중, 2011. 3. 31. 제5-6-7번 경추에 골극이 발달하여 그로 인한 삼킴 장애가 있어 골극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에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5. 20. "경추 제5-6-7번간 골극에 의한 연하장애로 판단하기에 어려우며, 수술적 가료가 불필요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