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1구합1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대표로써, 피고에게 2009. 4.과 2009. 5. 휴업계획을 신고하고 그 기간동안 고용안정지원금 12,948,03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휴업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휴업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출근부와 지원금 신청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고용안전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12,948,03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그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64,740,150원을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13.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0. 1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처분을 2배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22. 위 재결내용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액 12,948,030원의 반환을 명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25,896,06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휴업일에 일부 근로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하면서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원고에게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고, ② 피고는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출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휴업을 한 날까지 포함하여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전부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하였고, ③ 실제로는 휴업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직원들이 교통비 수령을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의 출근카드를 대신 찍어준 경우까지 부정수급인원에 포함되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9. 4.에는 휴업대상 근로자 21명 중 13명이 휴업일로 신고한 213일 중 총 97일간 출근하였고, 2009. 5.에는 휴업대상 근로자 21명 중 14명이 199일 중 총 87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바, 부정수급액이 총 지원금 수령액의약 60%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출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휴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원고는 그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별로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산정 ·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날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근로자의 그 월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케 함이 상당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일부 근로자가 실제로는 휴업을 하였는데도 교통비 수령을 위하여 다른 근로자가 휴업 중인 근로자의 I/D카드를 대신 찍어준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권순엽 김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