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상남도지사는 1999. 12. 23. 창원시 성산구 H 일원의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구 개발사업(사업시행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경상남도 고시 J로 고시하였다.
경상남도지사는 2004. 3. 4. 경상남도 고시 K 및 2010. 5. 3. 같은 고시 L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시유지인 창원시 성산구 M 지상 무허가건물에서 원고 A은 'N'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O'라는 상호로, 원고 C는 'P'이라는 상호로, 원고 D은 'Q'이라는 상호로 각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원고 E은 R 지상 무허가건물에서 'S'이라는 상호로, 원고 F는 T 지상 무허가건물에서 'U"이라는 상호로, 원고 G은 V 지상 무허가건물에서 'W'이라는 상호로 각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영업(이하 원고들의 각 영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영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임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각 9,1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83조 내지 제85조는 사업구역 내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제기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손실에 대한 이러한 보상규정은 제70조와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보상,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등과 동일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등 영업손실보상이 손실보상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또한 공익사업법 제77조 제4항은 영업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나 물건 등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도 제70조 제6항, 제75조 제6항 등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익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으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실보상' 속에 제70조나 제7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보상'과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만을 포함하고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영업 손실보상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재결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손실보상 전체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판례는 공익 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재결절차를 선행절차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절차를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및 공익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권순엽 김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