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노1702 판결

업무방해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체육대회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개최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체육대회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원의 대다수가 위 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1노1702 업무방해

* 피 고 인 : 홍○○, ○○자동차 사원

* 항 소 인 : 검사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09.1.30. 선고 2008고정991 판결

* 환송전당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09.10.1. 선고 2009노293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11102 판결

* 판결선고 : 2011.12.1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방해죄의 법리, 피고인의 체육대회 강행 경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자동차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1.1.경부터 2007.12.31.경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남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8. 하순경 ○○자동차 주식회사 지역 본부장에게 평일에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다가, 본부장으로부터 2007.10.9. 등 수 회에 걸쳐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10.19. 10:00경부터 2007.10.19. 16:00경까지 마산시 ○○면에 있는 ○○체육관에서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92명 중 312명이 참석토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자동차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근로자의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경남지회장이다.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만 한다)의 노사간에 2007.9.10. 체결된 단체협약 제111조 제1항에는 “조합원은 체력단련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체육대회를 회사 창립기념일과 대체하여 실시하며 그에 따른 경비지원 등은 별도회의록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도 회의록에는 “회사는 체육대회 경비를 1년 1인 2만 원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체육대회 실시시기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부별,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7.말경 노조측의 지회장으로서 2007년도의 조합원 가을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측 판매본부장 박○석에게 체육대회 개최일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그 무렵 체육대회 일자를 평일로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측은 2007.10.9.자 공문을 통하여 당해 연도의 회사 창립기념일(12월 29일)이 토요일임을 이유로 근무일 외의 시간에 체육대회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어서, 노조측의 평일 체육대회 개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통보에 대하여, 최소 5회 이상 박○○이나 기타 사측 관계자들과 만나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10.12. 노조측의 주요 간부 모임인 경남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운영위원회에서는 평일인 2007.10.19.에 사측의 동의 없이 체육대회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위 결의사항을 사측에 전달한 후 평일인 2007.10.19. 10:00경부터 2007.10.19. 16:00경까지 마산시 ○○면에 있는 ○○체육관에서 조합원 392명 중 3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체육대회가 개최된 당일 ○○자동차가 자동차판매계약을 체결한 차량 대수 내지 출고된 차량 대수가 오히려 전날에 비하여 더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환송 후 당심에서 이루어진 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체육대회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개최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체육대회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원의 대다수가 위 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서, 경남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경남지회장인 피고인에 의해 주도된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가 노동조합법위반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주체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위력으로 ○○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 김구년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