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03. 11. 11. 동서울에서 부산으로 운행근무를 하던 중 양산 IC 부근에서 운전부주의로 전방 차량의 후비를 추돌하여, 2005. 10. 31.까지 '요추부 염좌, 좌측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후방시자인대파열'에 대하여 요양치료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장해등급 기준(이하 '구 장해등급기준표'라 한다) 제10급 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 이하 '최초 장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29.부터 2012. 1. 11.까지 재요양을 받은 뒤, 피고에게 장해재판정을 위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피고로부터 '좌측 무릎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산재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이하 '현 장해등급기준표'라 한다)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되었고, 이는 이전에 비하여 장해등급이 중하지 않다'는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각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 및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