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공단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으로서, 2012. 3. 5. 원아 보육 중 찡찡대는 원아를 안고 유모차에 앉히려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여 꼼짝할 수 없었고, 이후 대퇴부쪽 다리가 저리고, 정강이, 장딴지, 무릎까지 통증이 오고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요추부염좌,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요추 제4-5번간'의 진단을 받고, 2012.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였으나, '추간판변성 및 탈출 요추 3-4번간, 추간판변성 및 탈출 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소견으로 이전 MRI와 비교 시 전혀 악화된 소견이 없고, 오히려 다소 돌출이 호전된 소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병명으로 요양하면서 2012. 3. 5.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통원요양을 하였고, 재해 당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