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42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의 근로자로서, 2011. 11. 17. 08:25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이하생략 소재 ○○○○에서 소장, 총무와 아침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다가 의식을 잃어 회사 트럭으로 08:46경 ○○○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다가 09:53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CT촬영을 하였으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15:37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17:30경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18. 23:51경 교뇌출혈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7. 12. '업무 과다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으나 기존 질환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10년전 진단받은 고혈압을 투약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일상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명백한 직업적 스트레스요인이 보이지 않아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