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4. 1.부터 공사관리팀으로 발령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2. 4. 11. 04:00경 출장업무를 끝내고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다 몸에 이상증세가 발병하자 119에 의해 ○○○○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세불명의 심정지’(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2012. 4.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긴장,흥분 등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단기간의 작업량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3. 7. 9. 현재 저산소성으로 인한 대뇌기능부전(주상병)으로 식물상태 (부상병)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