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7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정정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8. 2. 7:20경 경남 통영시 임평동 소재 ○○○○교회 신축공사 현장 점검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요양받았고, 그후 소외 회사가 원고의 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서 2011. 12. 6.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정정차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3. 16. 원고의 통장계좌 입금내역서상의 금액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인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불가하고, 매월 지급된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 외 임금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