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8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18. ○○○○○(주) ○○○○○(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장부 관철설치(배관)업무를 하다가, 2006. 1. 16.경부터 환경안전팀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해 오던 중 2011. 10. 1. ○○○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1. 9.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처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골극의 형성 등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주요원인으로 보이고 작업부담 등을 볼 때 경추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원고가 청구한 심사청구에서도 2012. 4. 2. 같은 이유에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