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2구합28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부터 조경·토목·토목건축 공사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사업의 종류는 고용보험관계상 임업 관련 서비스업, 산재보험관계상 영림업에 해당한다. 한편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납부편의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피고가 2011. 1. 1.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체납금 포함)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에 피고가 원고 사업장의 징수통합 이전의 체납보험료와 통합 이후 월(분기, 연) 고지금액의 미납으로 인한 체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항의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하여 '건설업·건설업본사·벌목업' 관련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장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다.

다.

원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은 건설업본사 사업장과 현장총괄 사업장 그리고 거제지역 공사현장의 사업장 등 3개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① 사업장 관리번호 613-81-45933-0인 사업장은 2007. 11. 1. 보험관계가 성립된 원고의 건설업본사 사업장이고(이하 '이 사건 본사 사업장'이라 한다), ② 사업장 관리번호 613-81-45933-6인 사업장은 2010. 5. 12. 보험관계가 일괄성립된 원고의 현장총괄 사업장이며(이하 '이 사건 현장총괄 사업장'이라 한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 910-00-077557-1 사업장은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일대 '2010년 솔껍질깍지벌레 위생간벌사업(술역지구)'의 사업장으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이하 '이 사건 거제 사업장'이라 한다).

라.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보험료),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1항, 제2항, 제11조 및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등) 제1항,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1년 5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2011년 11월부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인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년도의 고용·산재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그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참가인에게 신고하고,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1. 3. 31. 참가인에게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하여야 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0년 3월분부터 체납보험료가 발생하였다.

바.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정통보서 등을 발송하였는데도 원고가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진주시장과 하동군수에게 가지는 각 공사대금채권과 경남은행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대로 각 압류처분을 특정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거제지사)는, 원고의 2010년 3월분 총 303,960원의 고용보험료 등,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이에 총 26,120,910원의 산재보험료 등 합계 26,424,880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2. 4. 20. 원고가 경남은행에게 가지는 예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고, 2012. 4. 23. 채무자인 경남은행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2)

피고(하동 남해지사)는, 원고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이에 총 1,715,640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이에 총 3,476,730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이에 총 4,823,960원의 고용보험료 등,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이에 총 55,499,830원의 산재보험료 등 합계 65,516,160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2. 5. 8. 원고가 하동군수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고, 2012. 5. 9. 채무자인 하동군수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3)

피고(하동남해지사)는, 원고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사이에 총 2,295,400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사이에 총 3,839,790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2010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사이에 총 5,580,990원의 고용보험료 등, 2010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사이에 총 61,192,310원의 산재보험료 등 합계 72,908,490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2. 5. 18. 원고가 경남은행에게 가지는 예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고, 2012. 5. 21. 채무자인 경남은행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4)

피고(거제지사)는, 원고의 2010년 3월분 총 309,240원의 고용보험료 등,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이에 총 26,151,740원의 산재보험료 등 합계 26,460,980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2. 7. 3. 원고가 진주시장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진주시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5)

피고(하동남해지사)는, 원고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이에 총 2,679,790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이에 총 4,137,960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2010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이에 총 6,413,070원의 고용보험료 등, 2010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이에 총 67,340,170원의 산재보험료 등 합계 80,570,990원의 체납액(체납월수 13개월) 징수를 위하여, 2012. 7. 9. 원고가 진주시장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고, 2012. 7. 10. 채무자인 진주시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하동남해지사)는, 참가인의 산재보험료 정산으로 체납액이 위 80,570,990원에서 71,043,29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12. 7. 31. 진주시장에게 압류금액 변경을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