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12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E에게 모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체불한 금원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관련 법리 등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E의 근로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출한 공사 관련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수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류기인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