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E에게 모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체불한 금원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관련 법리 등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E의 근로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출한 공사 관련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수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류기인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