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17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월정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E에게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4.부터 2011. 6. 30.까지 간병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1.부터 2011. 6.까지 야간근로수당 4,149,239원 및 휴일근로수당 429,694원 합계 4,578,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과 E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위 사회복지법인에 채용된 이후 병원 간병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임금과 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온 점, ② E는 근무기간 동안 야간, 휴일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위 사회복지법인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1. 1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근무기간동안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고소하였다), ③ 위 사회복지법인에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E와 동일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지급받아 온 점, ④ 간병업무는 비정기적, 불규칙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근무속성상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며 그 업무의 내용 및 노동의 강도도 담당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그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과 E 사이의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병업무는 그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약정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E가 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아 온 금액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으로 산정된 금액(4,578,933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E는 식대, 교통, 직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2009. 1., 2.경 월 313,000원, 2009. 3., 5. 내지 11.경까지는 월 341,340원(2009. 4.경 359,670원), 2009. 12.경 333,000원, 2010. 1., 2., 3.경 월 331,000원, 2010. 4.경 339,340원(135,740원+203,600원), 2010. 5. 내지 12.경 월 331,000원, 2011. 1., 2.경 월 287,120원, 2011. 3., 4.경 월 291,440원, 2011. 5.경 421,440원, 2011. 6.경 490,560원을 각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69 내지 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 E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포괄임금약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은 위 포괄임금약정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E에게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김택성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