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노20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강건우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