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2013.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459,28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078,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