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97
판결선고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제조, 판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0. 초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의 OEMT라는 업체에서 표면 윤곽 형상 측정기를 새로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이 아직 국내에는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를 수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일 OEMT사에서 개발한 표면 윤곽 형상 측정기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개발한 국산 표면 윤곽 형상 측정기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조한 표면 윤곽 형상 측정기 3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2. 2. 28. 경 37,895,000원, 2012. 2. 29. 경 35,695,000원, 2012. 4. 10. 경 33,000,000원 등 합계 106,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상품설명서, 각 매매계약서, 이메일 및 허위 인보이스, C 고객지원보고서, 독일 OEMT사 답신 메일
수사보고(형상측정기 전자기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가의 기계들을 속여 팔고 거액의 판매대금을 받아 챙겨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기지급한 하고 상호간의 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