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7,855,35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증 제2호의 각 기재의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할 수 있는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은 570,000원에 지나지 않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940,330원을 받아 오히려 370,330원을 초과 수령하였고, 또 휴일근로수당은 1,440,000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386,720원을 받아 53,280원이 미지급된 상태이지만, 위 초과 수령된 연장근로수당으로 공제하면 미지급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