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2, 소외1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일원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산업단지 조성 공사 작업에 참여하였다.
소외2, 소외1은 2013. 1. 8. 09:35경 위 ○○○○○○ 산업단지 조성 공사 가운데 라동 공장(쇼트폐인트장) 외부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량이 전도되면서 소외2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고, 소외1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디(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8. 소외2에게 유족급여를,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각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의 판넬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공사는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 및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의 공사이므로,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처리함에 있어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이 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 사이의 공사 하도급 계약의 범위를 오인하여 사업주를 원고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이 원고가 ○○○○○○과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과 사이에 공사 하도급 계약과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 부터 2012. 7. 18.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에 있어서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가 ○○○○○○ 산업단지 내 라동 공장인데, ○○○○○○은 ○○○○○○에 산업단지 내 포장 공사, 공장건물 골조 및 마감 공사, 우·오수 및 정화조 공사 등 제반 건축 공사를 일괄 도급하였으며, 라동 공장 역시 도급 공사 범위에 포함되고, 라동 공장 철골 및 판넬 공사도 역시 도급 공사 범위에 포함되며, 원고는 해당 공사를 ○○○○○○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이고, ○○○○○○은 기존에 ○○○○○○의 판넬 및 설치공사를 수행해왔던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과 ○○○○○○, 원고가 2012. 6. 30.경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아도, ○○○○○○의 주장과 같이 공사 범위에 대하여 ○○○○○○ 산업 단지 조성, 건축 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에게 제출된 산재 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도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대한 고성군수의 2012. 6. 11. 이후의 건축허가서상에도, 이 사건 재해 장소인 라동 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축허가서 등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재해 장소인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에서만 철골 및 판넬 공사를 도급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처분문서는 전혀 제출되지 못하였다.
○○○○○○ 스스로도 피고에게 제출한 날인거부사유서 및 산재보험적용관계를 위한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철골 및 판넬 공사는 원고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 및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 범위에 포함된 동일한 공사이고 별도의 공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가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에서 작성한 공사감독일지에도, 이 사건 재해장소인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에서 ○○○○○○이 2012. 8. 7.부터 기초 터파기 공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2. 8. 28.부터 철골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과 사이에 공사 하도급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사 금액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장소에서 철골 및 판넬 공사를 먼저 수행하였다는 취지인데,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