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의 근로자(자동차 판매사원)로서, 2009. 12. 29. 17:30경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와 고객에게 줄 다이어리가 부족해 거창지점 직원인 소외1를 만나 다이어리를 얻기 위해 약속장소인 진주로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오른쪽 팔, 다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였고, 그후 MRI 촬영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MRI 영상에서 좌측 대뇌반구의 회백질에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나, 통상적인 업무로 업무상 과로 및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청구사건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