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3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7. 9. 11:00경 1층 사무실에서 2층 창고로 기계 수리부품을 운반한 후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계단 끝지점에서 발이 꼬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염좌 및 긴장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요양하던 중, 2012. 8. 2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MRI상 극상건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견봉하 골극 및 충돌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만성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