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4. 거제시 장평동 530 소재 ○○중공업 주식회사 내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2. 4. 27. 작업 중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않자 2012. 5. 30. ○○○○○병원을 내원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및 제5-6번간, 요추간판변성증 제4 번간' 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12. 6. 19. 전방근접 경추간판제거술 및 골융합술(경추 제4-5번간 및 제5-6번간)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2. 6. 2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부분은 골극형성, 추간판의 석회화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명확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요추 부분은 팽윤 상태로 짧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청구사건 및 재심사청구사건에서도 각 같은 이유에서 기각하는 결정 내지 재결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