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7.30. 21:00경 경남 남해군 소재 송정해수욕장에 설치된 위 사업장의 ○○휴양소(이하 '이 사건 휴양소'라 한다)에서 무대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중 춤을 추다가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8.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는 휴가기간 중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행사참여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