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11. 9. 22.경 절곡작업 중 튕겨 나온 철판에 얼굴 좌측 턱 부위를 가격당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좌측 열상(아래턱 부위)'(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로 2011. 9.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안면신경 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최초 상병 부위와 신경분포 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근전도검사상 안면신경 손상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소견
주치의 소견(○종합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하였고, 좌측 턱 부위에 통증과 마비 증상이 있어 2012. 5. 21.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실시하였으며, 수상 부위에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투약 및 약물, 물리(운동) 치료가 필요함
본원에서 마비 증상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어려워 본원 입원 치료 중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안면부 신경 마비에 대한 검사 시행한 결과 좌안면부 신경 손상 소견을 보였으므로, 본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약 및 약물, 물리(운동) 치료 등으로 통증 감소, 증상 호전 기대가 필요함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재해 후 좌 하악 열상, 좌 안면신경 마비 등이 발생되어, 좌 코입술주름(Nasolal fold) 소실, 침흘리기(Facial drooling) 등의 좌 안면신경 손상 소견을 보임
수상 후 계속적인 좌 안면신경 마비를 호소하였고 수상시 좌 하악부 열상시 좌 안면부 신경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2012. 6. 27.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신경전달검사상 우 11.02, 좌 10.57로 0.46의 차이를 보이며 좌 안면신경의 신경전달이 약간 느린 소견을 보임
현재 증상이 수상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지속되고, 현재는 동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요함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2011. 9. 22. 좌측 하악 열상 후 좌측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신경전달검사상에도 좌측 안면신경 신경전달이 느린 소견을 보여 좌 하악 손상으로 인한 좌측 안면신경에 간접적 충격으로 좌측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2012. 6. 27. 순목반사검사(Blink test)에서 안면 및 삼차 신경(Trigeminal nerve) 손상이 인지되지 않으며, 이 사건 최초 상병인 열상 부위와 발생한 안면 마비와도 신경분포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자문의 1 : 좌측 안면 마비 증상은 보이나 이 사건 최초 상병 부위와 신경 분포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상병 인정되지 않고, 재요양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현재 신경 마비의 분포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의한 신경 손상이 일치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로 기인된 병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은 불필요함
자문의 3 : 수상 부위와 원고의 증상의 연관성이 낮아 보이고, 근전도상에서도 안면신경 손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 연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
관련 기록 검토 결과, 2011. 9. 22. 수상 당시 안면 마비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안면 마비는 외상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뒤늦게 신청한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안면신경 마비는 중추성과 말초성(벨 마비)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벨 마비는 얼굴의 한쪽에서 시작되어 발생한 후 대체로 3~4일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고, 마비된 쪽 이마에는 주름이 없고 안검이 처지고 눈둘레근의 근력 상실로 토안이 발생하여 노출성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눈을 감을 때 마비측 눈은 완전히 감겨지지 않으면서 동공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남. 중추성 마비는 눈의 윗부분에는 마비가 오지 않고 이마에 주름이 잡힐 수 있음
발병 원인으로는 대상포진바이러스 감염, 혈관 손상, 외상, 결핵,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나병, 귀밑샘종양, 측두골종양, 척추동맥 또는 기저동맥류, 측두골골절, 중이염, 중이수술 합병증 등이 있을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내원한 ○○○의원의 2011. 9. 22.부터 2011. 9. 30. 까지의 진료기록지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진료기록, 검사결과지를 볼 때,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좌측이 우측보다 0.46 정도의 신경전달이 느린 것이 확인되므로 어느 정도의 안면신경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수상 부위에 대한 범위와 위치를 진료기록상에서 정확한 언급이나 사진이 없으며 유일한 기록은 ○○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진료기록에 있는 그림에서 5cm의 상혼이 있는바, 그림과 같은 각도에서 5cm 길이의 좌상이면 윗입술을 지배하는 안면신경까지 침범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이는 좌측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가장 흔한 벨 마비는 마비측 눈감김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있으나, ○종합병원과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에는 좌측의 코입술주름(Nasolabial fold) 소실, 침 흘리기(Facial drooling)의 소견은 있으나 좌측 눈감김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벨 마비) 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안면신경 마비로 판단됨. 안면신경마비는 외상과 무관하게 발병할 가능성도 있음
원고는 2011. 9. 22. 수상 후 ○○○의원의 진료기록지에서 안면신경 마비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또한 다른 증상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는 상태임. 2012. 5. 21. 및 2012. 5. 30. ○종합병원에서 안면마비 진단명으로 투약 치료를 받고 2012. 6. 12. 은종합 병원에 입원 가료한 상태인데, ○종합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수상 후 지속적으로 좌 측 안면마비, 좌측 턱의 통증과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원고에게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증상으로 인하여 통증 등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치료와 근위축 등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근위축 등이 심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안면신경 재건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8755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경험칙상 원고가 치료받은 이 사건 최초 상병 이유력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학교 ○○○병원의 근전도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안면신경의 신경전달이 느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좌측 코입술주름 소실, 침횰리기 등 좌 측 안면신경 손상의 전형적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상병 이외에 달리 결핵, 나병, 종양, 동맥류, 골절, 중이염 등의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에게 눈감김 증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바이스러스 감염에 의한 마비가 아니고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 법원 선정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나 기타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최초 상병과 같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원고의 좌측 턱 부위에 철판으로 강한 충격을 가하여 외상을 일으킨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인데, 이외에 원고의 좌측 안면부에 신경 손상을 일으킬만한 또 다른 사고나 외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선정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한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상혼 5cm 길이의 턱 부위 좌상은 윗입술을 지배하는 안면신경까지 침범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좌측 안면신경 손상 기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