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1. 9.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어선 기관장으로서 2001. 2. 21. 고장 수리를 위해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던 중에 갑자기 우측 중뇌동맥부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2. 2. 5.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연금을 수령하면서 집에서 요양하던 중, 2010. 12. 26. 폐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하다가 2013. 1. 8. 고혈압, 치매, 당뇨에 기인한 전신쇠약,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사망원인인 심폐정지 외 다수와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