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D 등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21,047,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 5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유현정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