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11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4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임지웅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