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11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5.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1. 9. 30. 퇴직한 C의 2011. 5. 임금(근로자의 날 임금) 105,00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5,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중 무휴로 버스를 운행해야하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성격상 근무 조건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입사 당시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C 등 근로자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야간 및 주말, 휴일에도 동일하게 배차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여왔던 점, ③ C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산정임금"이란 문언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임금지급 기준은 첨부된 임금산출근거와 임금조견표에 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금산출근거나 임금조견표는 별도로 작성되거나 첨부되지 않았고, 당사자들 또한 위와 같은 문건을 별도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⑤ 위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은 매월 일정한 날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C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모두 입사 후 매일 일급으로 급여를 수령해온 점, ⑥ 위 일급은 버스기사별로 책정된 일당에다가 버스 노선별로 10,000원에서 30,00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당 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의 경우 동일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운행노선에 따라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다르게 지급됨으로써 노선별 운행강도에 따라 차등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위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하루 근무시간이나 그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에 비추어 단순히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한 금액인 점 (식대만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한 금액인 데다가 노선별 운행강도에 따라 차등지급된 점에 비추어, 위 금액에는 식대만이 아닌 다른 근로에 대한 대가도 함께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⑧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일급으로 계산하여 기 지급된 임금총액은 임금조견표(2008년 이전에 작성된 것만 존재할 뿐이다)에 따라 계산된 임금총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던 점, ⑨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입사 후 수년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해왔고, C 또한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해왔던 점, ⑩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대다수 또한 근로자의 날 임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일급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와 근로자들(C을 포함) 사이에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날 임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제반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일 지급하는 일급 외에 근로자의 날 임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날 임금 105,000원(= 일당 7만 원 × 150%)은 결국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인 점, ② C은 2011. 5.경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21일을 근무하였고(수사기록 제243면), 피고인은 위 21일분의 임금 168만 원[= (일당 7만 원 × 21일) + 제수당 21만 원]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212면)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근로자의 날 임금 105,000원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1,0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임지웅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