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만 건이 넘는 속칭 '스팸' 문자를 매일 발송하거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임지웅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