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F을 운영하다가 원청업체의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적자로 F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의 근로자 99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1,414,476,430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F의 근로자 100명을 위하여 그 임금에서 공제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합계 205,449,481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근로자들이 체당금 및 퇴직급여(연금) 지급, 채권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합계 983,321,366원을 받은 외에는 나머지 합계 431,155,064원의 임금 등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대부분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유현정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