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의 부모의 주소(부산 사하구 F) 및 전화번호(G)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12. 14. 곧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